사회김성현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존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나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