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수진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전화 문의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설치를 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