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최근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을 받게한 다음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들어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 대출 사례는 43건, 대출액은 총 2억7천2백만원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대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400만∼2천만원 정도를 대출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모든 대출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작업대출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광고를 통해 청년들에게 접근했고, 저축은행들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전화를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30%의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 연 15~20%의 대출이자를 내면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어진다″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