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 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합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 5270명, 결정세액은 3조 34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인원은 13만 1천여 명, 세액은 1조 4천 7백여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주택분은 52만 453명, 1조 2698억 원이었고, 법인을 제외하면 50만 4천 6백 명에게 8063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눠 보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이 68%인 35만 29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은 285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과 대상과 세액 모두 서울과 경기가 8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