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3 09:31 수정 | 2020-09-23 09:4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은 임대료 연체 기간에서 빼는 방향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국회 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