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서울은 10.13% '껑충'

입력 | 2020-12-17 11:29   수정 | 2020-12-17 13:33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르고, 특히 서울은 10% 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고, 광주 8.36%, 부산 8.33% 등이 뒤를 이었으며, 주택가격별로는 시세 9억 원 미만은 4.6%, 9억원에서 15억 원 사이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 상승할 전망입니다.

표준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일반 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합니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5천만 원 이하 표준주택의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최장 15년 동안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지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서민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