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지경

'겸직 논란' 벗어난 황운하, "검찰권 남용 견제할 것"

입력 | 2020-05-29 20:28   수정 | 2020-05-29 20:50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으로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황운하 당선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자신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애초에 죄가 없는 사람을 수사하며 벌어진 논란″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검찰권 남용 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국회의원 출마와 당선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경찰청이 정치적인 논란을 막으려고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나와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게 되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훈령 규정에 따라 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청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하다″며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