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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검찰,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0-01-06 11:48 수정 | 2020-01-06 11:49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