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강화도 젓새우 조업 26년만에 허용…규제완화 시범사업

입력 | 2020-02-10 10:34   수정 | 2020-02-10 10:36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 허용어획량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천420톤 입니다.

지난 1994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젓새우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 없는 어종어 됐고, 그동안 임시조업 형태로만 어업이 허용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