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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검찰,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2-24 07:16 수정 | 2020-02-24 07:18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코로나 19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5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15명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 ″속초의 한 병원에 코로나 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전파 범위와 병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