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접수…코로나19 확진자도 가능

입력 | 2020-03-23 12:01   수정 | 2020-03-23 12:03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투표신고서를 우편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