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오는 13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법원으로부터 조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고 오늘 오전 조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진과 만난 조 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자금책 등 역할을 분담해 업무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이나 본명을 알 지 못하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조직 내의 지휘·통솔 체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