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입력 | 2020-04-05 10:28   수정 | 2020-04-05 10:29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은행 직원 윤 모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과 맞먹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며 ″가중처벌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밖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행위와 관련해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물릴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수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