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수연

정부, '해열제 검역통과' 유학생 고발

입력 | 2020-04-10 11:45   수정 | 2020-04-10 19:12
정부가 해열제를 복용하고도 입국 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검역을 통과한 미국 유학생을 고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공항검역소가 부산 110번째 확진 환자인 18세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유학생이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고발 방침을 전했습니다.

해당 유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고, 입국 다음 날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역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