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성인돼서 스스로 손해배상 청구토록 입법 추진"

입력 | 2020-05-21 11:29   수정 | 2020-05-21 11:30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년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사건이 알려질 것 등을 우려해 부모가 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10년 이내에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민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