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항소심 재판 시작

입력 | 2020-06-17 07:18   수정 | 2020-06-17 07:21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 3억원 대 뇌물을 받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모두 13차례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차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성접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단서인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과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는데도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