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성인인 딸의 행동을 고치겠다며 폭행한 아버지가 재판에서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딸의 잦은 외박과 버릇없는 행동을 고치려는 ′훈육′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딸의 행동을 고치게 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