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무면허 운전 들킬까 사람 매달고 110m 질주 '징역 6개월 집유'

입력 | 2020-06-24 08:21   수정 | 2020-06-24 08:23
운전 중 시비 끝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 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에 다른 운전자를 매달고 110미터를 달려 다치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특수상해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동차를 잡고 있는데 그대로 운행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관악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차선에 갑자기 끼어드는 난폭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의 경찰 신고로 무면허 운전이 들킬까 도주하는 과정에서 B씨를 매달고 약 110미터를 운전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