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특정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에 ″B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 허위 글을 올려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피해자인 식당 운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