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와 서무, 부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