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대법 "사실에 기초한 노조의 고소·고발은 징계사유 안돼"

입력 | 2020-09-04 10:11   수정 | 2020-09-04 10:12
노동조합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울산과학기술원이 직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직원이자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A 씨는 2015년 7월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구제신청을 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A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가 고소·고발한 내용 중 과장과 왜곡 부분이 있어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하고 단결권 등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이라며 ″이를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A 씨와 함께 파면당한 B 씨에 대해서는 보안문서 불법 해킹 등이 징계 사유가 된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