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법무부 인권수사 TF "수용자 참고인은 원할 때만 검찰 소환 허용"

입력 | 2020-09-20 11:34   수정 | 2020-09-20 11:38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는 허락하지 않는 등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나 압박으로 이어지는걸 막기 위해, 수용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때는 수용자가 원할 때만 소환을 허용키로 했으며 소환 조사 시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습니다.

반복 조사에 대한 사전 보고와 사후 감독도 강화해, 동일한 사건 관계인을 5번 이상 조사하거나 별건 수사 등을 위해 수용자 조사를 할 때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10회 이상 조사할 경우 인권감독관의 점검과 결과 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압수수색 시 검찰은 압수 영장만을 분리 청구하고,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