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3 10:18 수정 | 2020-09-23 10:19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서 국내로 잠입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1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환전조직 운영자 45살 A씨 등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성인 PC방 6천6백여 곳을 관리하면서 불법 환전영업을 해오던 중, 올해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자 경북 구미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사설 파워볼′ 등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운영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약 2년여 동안 불법 게임물 유통과 환전 등을 통해 벌어들인 부당 이익금은 확인된 것만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금융계좌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잠입해있던 국내 사무실을 특정한 뒤 검거했다″며 불법 수익금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