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노동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에 구제 신청"

입력 | 2020-10-20 10:40   수정 | 2020-10-20 10:43
앞으로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이나 사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근로자는 출산 전 최대 44일 등 출산 전후로 휴가를 쓸 수 있어 유산이나 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