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중대본 "아동·임산부·고령자 독감 의심되면 치료제 건보 적용"

입력 | 2020-11-05 10:24   수정 | 2020-11-05 10:25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아동과 임산부, 고령층에 대해 독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동절기 방역 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총괄조정관은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되면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