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의 근친혼 금지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근친혼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은 ″3촌이나 4촌까지만 근친혼을 금지한 해외사례에 비해 금지범위가 너무 넓고, 6촌이나 8촌 사이에서 나온 자녀는 유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 부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론에 나선 법무부는 ″혈족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 사회 기초를 이루고 있고, 가족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결혼을 했지만, 2년 뒤 배우자가 ″6촌 사이의 결혼″이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내 법원에서 패소하자, 헌재에 근친혼 금지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