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용주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정해진 최고치 기준을 넘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최고 소음도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근처에서 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85데시벨, 자정 전에는 80데시벨, 심야엔 75데시벨을 넘으면 안 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10분간 평균 소음값을 측정해 단속했기 때문에 큰 소음을 반복해서 내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도록 강약을 조절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음 기준을 1시간 동안 3번 이상 어기면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조치를 거부할 경우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또,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근처의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60데시벨에서 55데시벨로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