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같은달 28일부터 다음달 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이 기간 영업을 재개해 술과 음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