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연섭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원이 두번째 심문을 시작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오후 3시 2차 심문 기일을 열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보냈던 질문서의 답변 내용 등을 토대로, 징계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와 함께 징계의 사유와 절차 관련 쟁점도 심리 중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징계의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첫 심문 때보다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도 가능하지만, 성탄 연휴를 넘긴 다음주 초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