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영준

퇴직연금 이전 절차 간소화 확대…금융사 방문·제출서류 줄어

입력 | 2021-01-03 14:53   수정 | 2021-01-03 14:53
내일부터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DB형, DC형, 기업형 IRP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별로 제각각인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DB·DC 간 이전은 2개, 기업형 IRP 간 이전은 1개로 줄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전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가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