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금감원, 옵티머스 전액 환불?…내일 결정

입력 | 2021-04-04 11:33   수정 | 2021-04-04 11:34
금융감독원이 내일(5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투자자에 대한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합니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을 역제안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시간 지연 전략으로 판단,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분조위 위원들과 당사자 등을 상대로 안건 쟁점을 정리하는 사전 간담회까지 마친 상태라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안건이 분쟁 당사자들에게도 다 통보가 된 상태″라며 ″법리가 명확한 편이라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 같은 ′착오 취소′ 법리 적용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이 같은 법리가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바 있습니다.

앞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안전한 매출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은 끌어모았지만, 금감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재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했습니다.

NH투자는 ′착오 취소′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피력한 상황이라 실제 권고가 이뤄진다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