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진욱
본인과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은행 전산을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NH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은행법 위반으로 과태료 최고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결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마치 결제금을 낸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드 한도가 회복되면, 이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돈을 갚았습니다.
이들이 전산 조작으로 입금처리한 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차례, 3억7천만 원입니다.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도 않고 1천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