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대출 한파 오나?‥한도 줄고 돈 빌리면 처음부터 원금 상환해야

입력 | 2021-10-24 11:02   수정 | 2021-10-24 11:06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는 풀었지만,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 조기 확대와 분할 상환 및 대출 심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에는, 처음부터 원금 분할 상환을 하도록 분할 상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제일 중요한게 상환능력 심사 강화″라면서 ″다음주 발표 내용은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제2금융권 가계 부채 관리, 가계 부채 관리의 질적인 측면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입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입니다.

이 기준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번 보완대책에서 적용 시기가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 위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신용대출의 경우 고소득자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금융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발이 거셌던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서민 실수요 보호를 위해 DSR 적용을 하지 않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도 제외했습니다.

대신 시중 은행에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1주택자들은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깐깐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