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준석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서 해제…개발제한 풀린다

입력 | 2021-01-14 10:10   수정 | 2021-01-14 10:10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육박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14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는 1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며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8천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와 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8천162㎡는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한편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천442만4천212㎡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