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與,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입력 | 2021-02-09 11:02   수정 | 2021-02-09 11:03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을 맡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인 황 의원은 오늘 T/F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공직자·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 없이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검사 출신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은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검찰청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새로 만들지는 T/F 내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