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 예정

입력 | 2021-02-18 13:34   수정 | 2021-02-18 13:3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4.3사건 관련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하고, 희생자에 대해 위자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돼 과거사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