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민주, 공직자 투기방지 'LH 5법' 추진…"이익 5배까지 환수"

입력 | 2021-03-11 10:50   수정 | 2021-03-11 10:5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와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5가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가지 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입니다.

김 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한편 가중처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재산등록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대책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사전예방과 검열, 사후 감시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규율체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선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