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동훈

국방부 "피해자 보호 못했다"…검·경 합수단 구성, 철저 조사

입력 | 2021-06-01 13:20   수정 | 2021-06-01 13:21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조직적 회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군 당국이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 ·경 합동수사 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군검찰·군사경찰로 합동전담팀이 구성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아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2차 가해 등 전반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최윤석 공군 서울공보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 관련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공군참모차장이 직접 총괄할 계획″이라며 ″공군 인사참모부 주관으로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모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그동안 공군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강제추행 신고 건과 사망 사건·2차 가해 여부 등을 별개로 수사했지만, 합동수사 전환에 따라 피해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을 전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지난 3월 초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A 중사는 이튿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 간 청원 휴가를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 전속 요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매뉴얼 가동 대신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이뤄졌으며, 같은 군인이던 A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18일 청원휴가를 마친 뒤 전속한 부대로 출근했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유족들이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군내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허술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군도 이성용 참모총장 명의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린다″며 ″공군참모총장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강력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