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70여년 만에 진상규명'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 2021-06-25 14:56   수정 | 2021-06-25 14:57
정부수립 초기 여수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하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 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희생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년동안 8번 발의되고 485명의 의원들이 동참해주셨는데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전남 동부 지역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에 간곡히 호소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를 방청 중이던 유족회 관계자 등이 반기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48년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으로 규정하고 한 차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진상 규명 및 피해 지원조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