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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국회 법사위 통과…29일 본회의서 의결

입력 | 2021-06-25 17:21   수정 | 2021-06-25 17:47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올해 나흘 간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리적인 상실감을 입게 됐다″며 ″갈라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다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지금 적용하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