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학수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음주나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르지만, 형법의 ′심신장애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