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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판결‥육군 "항소 포기"

입력 | 2021-10-23 11:04   수정 | 2021-10-23 11:05
故(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법무부가 항소포기를 지휘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면 오는 26일 원심이 확정되면서,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강제 전역했던 변 전 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남은 의무복무 기간 13개월 동안의 월급도 유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은 지난 20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에 관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 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한 자문위 판단에 따라 육군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변 전 하사의 ′명예회복′과 별개로 실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도 어제 항소포기 지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