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이혼한 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 징역 30년→25년

입력 | 2021-02-07 10:27   수정 | 2021-02-07 10:27
이혼한 전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작년 4월 늦은 밤 이혼한 전처의 집에 창문을 깨고 침입한 뒤 둔기 등으로 전처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게 된 이씨는, 전처가 이혼 조건으로 자신의 체류연장에는 동의해줬지만, 결혼 기간 자신이 번 돈을 달라는 요구는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람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연민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나눠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면 당신을 추방시킬 수 있다′고 거절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