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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 상습 폭행' 40대 아들, 항소심서 1년 6개월 실형

입력 | 2021-02-07 16:41   수정 | 2021-02-07 16:42
인천지법은 80대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아버지와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부모님 집에서 아버지 82살 B씨의 목을 졸라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모님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게 선처할 이유는 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