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사회
윤수한
법무부, 설 연휴 기간 교정시설내 가족 대면행사 축소
입력 | 2021-02-09 11:02 수정 | 2021-02-09 11:04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대면행사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년 설을 전후해 이뤄지던 ′가족 만남의 날′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가족들의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효도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