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법무부, 설 연휴 기간 교정시설내 가족 대면행사 축소

입력 | 2021-02-09 11:02   수정 | 2021-02-09 11:04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대면행사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년 설을 전후해 이뤄지던 ′가족 만남의 날′ 등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가족들의 대면 행사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신 효도 편지와 선물 보내기 등 비대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