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보내 이른바 ′집사 변호사′로 동원한 대표 변호사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 로펌 대표 변호사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대표 변호사는,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6개월간 2천번 이상 수용자들에게 보내 말벗이 되게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켰다가,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사 변호사′ 행태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접견이 아니며 변호사의 접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