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력 | 2021-04-04 11:05   수정 | 2021-04-04 11:10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3백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개정된 기본방역수칙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대표자뿐만 아니라 출입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