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폭력전과 40범 또 술 취해서 폭행했는데…항소심에서 감형

입력 | 2021-04-15 10:57   수정 | 2021-04-15 10:58
폭력전과만 수십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해 1심에서 2년형을 받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폭력 범죄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이던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욕설을 퍼부으며 50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