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경찰,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살인죄 미적용' 검토

입력 | 2021-04-21 19:06   수정 | 2021-04-21 19:28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환자 이송을 방해한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0대 택시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10여 분 동안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80대 응급 환자는 병원 이송이 늦어져 사고 당일 끝내 숨졌습니다.

환자 유족이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지만, 경찰이 검토한 결과 최 씨에게 환자를 숨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2015년부터 5년 동안 전세 버스나 택시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 사고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