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 2021-05-12 15:17   수정 | 2021-05-12 15:17
50여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아내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라며 ″특히 50년 동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